디지털 기념관 위안부 문제와 아시아 여성 기금
디지털기념관 위안부문제와 아시아여성기금
 위안부 문제와 보상 사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논의 >유엔 등 국제기관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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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문제와 관련된 문서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임명된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1996년 1월 4일 보고서 부속문서 '전시 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및 일본 방문 조사 보고서'(전문은 여기)가 있습니다.

보고자는 위안부의 존재는 ‘군 성노예제’의 사례로 인정하여 일본 정부에는 국제 인도법 위반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그는 일본 정부가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을 "환영할 만한 단서"로, 아시아여성기금을 설치한 것을 "일본 정부의 도의적 배려의 표현"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일본 정부가 "국제 공법하에서 이루어지는 '위안부'의 법적 청구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도 강조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는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보상(補償)을 하고 자료를 공개하고 사죄하고 역사 교육을 검토하고 책임자를 가능한 한 처벌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보고서 부속문서에 "유의 (take note)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빈(Wien)에서 개최된 유엔세계인권회의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가 제출된 2년후인 1998년 6월 22일, 전시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맥두걸씨의 보고서 "노예제의 현대적인 형태"가 유엔 인권위원회 차별 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위안부 제도를 '강간 센터 (rape center)에서 이루어진 성노예제'로 인식한 것입니다 (전문은 여기에).

유엔 차별방지•소수자보호 소위원회 (현 인권촉진 및 보호소위원회)에서는 1997 년, '위안부'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와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을 "긍정적인 조치 positive steps"로 평가하는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전문은 여기에). 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 위원의 대부분은 일본 정부의 대응, 특히 아시아여성기금의 '보상 사업(atonement project)'등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 해결을 향한 일보전진'이라고 일정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메리 로빈슨 (Mary Robinson) 인권고등판무관 (UNHCR) 등도 아시아여성기금의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관계
   인권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인권촉진보호 소위원회
   기타

ILO 및 기타 기관
   국제 노동기구 ILO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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