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국•지역 |
신청접수•실시기간 |
사업내용 |
인도네시아 |
1997.3.25-2007.3 |
1)
고령자사회복지추진사업(3억8천만엔 규모) |
|
[배 경] |
일본과 인도네시아 간에는 1958년 평화조약과 배상협정이 체결되어, 배상과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도 1992년 주목을 모았으며, 처음으로 위안부였음을 밝힌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법률부조협회 욕야카르타(Yogjakarta) 지부가 1993년에 위안부였음을 밝힌 여성의 등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1995년, 구 일본군 병보(兵補, 보조병)연락포럼협회도, '위안부'였던 분들의 등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들 등록에는 '위안부' 케이스 외 강간 등 기타 다양한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어, 그 수는 방대한 양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본정부와 인도네시아정부는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6년 11월14일 인탄 스웨노(Ign Soewignjo) 사회성 대신은 인도네시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인도네시아정부의 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인도네시아 민족에게 있어 그 역사 속에서 잊기 힘든 어두운 측면이며,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그 폭력의 희생이 되었던 여성의 멈추지 않는 정신적 및 육체적 고충, 아픔을 이해한다. 그러나, 판차실라(Pancasila) 철학을 가진 민족으로서 감정적 요소가 강한 조치 및 시책으로 치닫지 않도록, 또한 피해를 입은 여성 분들 및 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는데 진력을 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1958년 체결된 '일본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 간의 평화조약' 과 '일본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과의 배상협정'에 의해 일본정부와의 배상 및 재산 및 청구권의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인식이다. 아시아여성기금이 인도네시아에서 실시하는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사업∙원조는 인도네시아정부(특히 사회성)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다른 조직과 개인을 통해 실시되는 일은 없다. |
이처럼, 인도네시아정부는, '위안부'였던 분을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위안부' 였던 분들과 그 가족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 일본∙인도네시아 간의 배상문제는 평화조약 등에 의해 해결이 되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위안부' 였던 분 개인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고령자복지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다고 하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996년 12월, 인도네시아 사회성 및 여성문제 담당부 고위관리는 기금에서 파견한 임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기금내부에서는 '위안부' 였던 개개인에 대한 '사과금(atonement money)' 지급을 바라는 의견이 강하였으나, 기금은 최종적으로 양국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
[사업의 개시] |
기금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안부'였던 분을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하고, 설치 장소는 '위안부'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싶다 등 요청을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정부로부터 본건의 사업으로 건설되는 시설에 대한 입주자의 선정에는 '위안부'였음을 밝힌 분을 우선하며, 아울러 장소에 대해서도 '위안부'였던 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으리라 추정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정비하겠다는 확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97년 3월21일, 하시모토(橋本) 총리는, 수하르토(Suharto) 대통령에게 위안부문제에 관한 사죄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5일, 인도네시아 사회성과 아시아여성기금과의 사이에 각서(전문은 여기)가 체결되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회성이 사업의 실시기관이 되고, 기금은 일본정부의 자금으로부터 총 3억 8천만엔 규모로 10년간에 걸쳐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기에 5개 시설, 제2기에 6개 시설, 제3∙4기에 10개 시설, 제5∙6기에 21개 시설, 제7기에 27개 시설로 총 69개 시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회성의 최종보고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고령자복지시설은 전국에 235개 시설(중앙정부 경영 2개 시설, 주정부 경영 71개 시설, 민간시설 163개 시설) 이 있으며, 기금의 사업으로 건설된 건물은 전체의 29퍼센트의 시설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립된 건물은 다음과 같이 인도네시아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어진 시설은 대부분 기존의 고령자복지시설의 증설동으로서 건설되었는데, 기금의 프로젝트로 건설된 건물이 시설의 유일한 건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년도에 기금 '패밀리'가 블리타르(Blitar)에 설립한 시설은 14명의 전 위안부를 입주시킨 시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는, 아시아여성기금이 추진해 온 고령자복지시설 건설 사업을 비판하며, 피해자 개인을 위한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정부와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기금측에서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금과 오랫동안 논의한 누르샤바니(Nourshabani) 상원의원은 마침내 결단을 내려, 고령자 일반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고 여기에 위안부 피해자 여성 중 입주를 희망하는 분을 입주하게 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회성의 지지와 승인하에 방둔(Bangung), 치마히(Cimahi), 파스루안(Pasuruan)에 3개의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기금은 될 수 있는 한 건설된 시설의 시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찰을 한 곳은 69개 시설 중 41개 시설입니다. 모든 시설에서 신축동은 밝고, 설비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일본 점령하의 생활을 경험한 고령의 입주자들은 그곳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 입주하면, 평생 동안 시설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시설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묘지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2007년 1월, 인도네시아사회성은 사업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전문은 여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