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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지역 |
신청접수•실시기간 |
사업내용 |
네덜란드 |
1998.7.15-2001.7.14 |
1)의료∙복지분야의 재화•서비스 제공 (2억4500만엔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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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네덜란드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조약의 제14조에 의해, 일본은 배상을 지불해야 하지만, 일본의 존립 가능한 경제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배상청구권 및 재산, 그리고 전쟁에 의해 발생한 국가 및 국민의 청구권을 포기하였습니다. 포로가 되어 고난을 겪은 이들에 대한 보상은 평화조약 제16조에 기초하여, 일본이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지불한 자금에서 일정한 지급이 이루어졌으나, 민간 피억류자는 제16조에 의한 지불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민감정은 이에 승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조인에 앞서, 1951년 9월7일과 8일에 스티커(Dirk Stikker) 네덜란드 외상과 요시다(吉田) 총리와의 왕복 서한을 통해, 네덜란드 정부는 평화조약 제14조(b)에 의한 청구권 포기에 의해 네덜란드 국민의 사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표명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네덜란드 국민의 사적 청구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평화조약 하에서 연합국 국민은 이와 같은 청구권에 대해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 그러나 일본정부가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할 것으로 추측되는 연합국 국민에게 모종의 사적 청구권은 존재한다는 것을 표하였습니다.
이 소위 요시다∙스티커 서한에 기초하여, 1956년 3월13일, '네덜란드국민의 모종의 사적 청구권 문제해결에 관한' 일본-네덜란드 의정서가 체결되었으며, 일본측은 '네덜란드 국민에게 준 고통에 대한 동정과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 위해', 1000만 달러를 '위로금'으로 '자발적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일본-네덜란드 간의 전후 처리는 평화조약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으며, 나아가 앞서 기술한 일본-네덜란드 의정서에서 네덜란드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네덜란드 의정서에 의해 이루어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2차 세계대전 중 피해자가 입은 심신에 걸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 대일 도의적 채무기금(the 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 JES)가 결성되어, 일본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라고 주장했으며, 1인당 약 2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JES는 위안부 문제도 거론하였습니다. JES는 보상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일본정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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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의 준비]
네덜란드의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의 준비는, 일본 외무성에 의해 기금 설치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덜란드정부는, 지난 전쟁에 관련된 배상 및 재산, 그리고 청구권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해결이 끝났으므로, 일본측이 직접 관계자와 이야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일 도의적 채무기금(JES) 관계자와 논의를 하였습니다.(대사의 회상은 여기)
사업내용의 결정에 있어서는, 네덜란드정부의 요망을 염두에 두면서,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사업 내용과의 균형을 생각해, 네덜란드에서도 의료복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JES 관계자와의 논의 속에서, 네덜란드측이 개인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랜 논의를 거듭한 결과, 의료복지지원을 개인에 대해 실시한다는 점, 지출하는 정부자금의 총액을 2억 5500만 엔으로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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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업의 실시에는, 네덜란드측에서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국내법에 의해, 다른 단체와 함께 업무를 보고,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법인격으로 독립된 권한을 가진 조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이저(G.L.J.Huyser)장군은, 이러한 조직, 즉, 네덜란드사업실시위원회(Project Implementation Committee in the Netherlands, PICN)의 설립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이저 장군은 PICN의 초대 이사장으로서 1998년 7월15일, PICN과 아시아여성기금 간의 각서(전문은 여기에)에 서명하였습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을 대표해서는 야마구치 타쓰오(山口達男) 부이사장(당시)이 서명하였습니다. |
이 날, 하시모토(橋本) 총리는 네덜란드의 콕(Willem Kok)총리 앞으로 서한(전문은 여기)을 보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였습니다. 1998년 11월,마르게리트 해머 모노드 드 프로이드빌(Marguerite Hamer - Monod de Froideville)씨는 하이저 장군의 뒤를 이어 위원장으로 취임했으며, 하이저 장군은 PICN의 명예고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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