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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지역의 사업내용 - 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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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실시](기금담당자의 회상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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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여성기금은 대만에서는 부원회(婦援會)의 인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1996년 1월, 기금의 대화팀이 처음으로 대만으로 건너갔으며, 부원회를 방문해 피해자 4명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만, 부원회는 국가보상을 청구한다는 방침 하에, 기금과의 접촉을 단절하였습니다. 이후, 부원회를 통해서 피해자와 만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1996년 8월에는 일본을 방문한 대만의 피해자가 기금으로부터 '사과금(atonement money)'과 총리의 서한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단념하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기금은, 인도적 견지에서 기금의 활동을 지지하고, '위안부'였던 개개인의 마음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대만의 라이 하오민(頼浩敏) 변호사의 협력을 얻어, 만국법률사무소를 신청 접수처로 지정, 1997년 5월 대만의 유력 3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전문은 여기) |
대만의 경우, 의료복지지원사업은 1인당 300만엔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금의 사업 개시 후, 기금에 반대하는 부원회가 중심이 되어 옥션을 열어, 이 수익으로부터 피해자에게 1인당 약 50만위안(약 200만엔)의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때, 아시아여성기금으로부터 사과금(atonement money)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서 제출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2월에는, 대만의 입법원 의원들이 당국을 움직여, 일본정부로부터의 '보상'의 입체금(立替金)으로서, 대만당국이 피해자 한 사람당 50만위안(약 200만엔)의 지급을 실현하였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했으며, 대부분이 병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금의 사과금과 의료복지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분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압력을 받은 피해자들은, '만약 받게 되면 생활지원금이 중단된다'라는 불안을 안게 되었습니다.
기금은 피해자의 희망에 따르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며, 절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중하게, 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사업내용을 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라이 하오민 변호사는 대단히 큰 존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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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곤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어느 정도 '위안부' 였던 분들에게 보상사업(atonement project)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받아 들인 분들도 대단히 기뻐해 주셨습니다. 물론 사과금(atonement money)과 의료복지사업도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나, 일본총리의 사죄의 서한은 우리들이 상상한 것 보다 훨씬 더 피해자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총리의 서한 전문은 여기)
총리의 서한을 받은 피해자 분들은, 서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라든가, "결국, 일본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네요"라고 목이 메이면서도, 그러나 밝게 웃는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을 즉흥적으로 노래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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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대신의 사죄의 서한 등을 전달했을 때, R씨는 남편분이 함께 왔습니다. R씨는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남편분은 그 때의 기분을 즉흥적으로 노래로 불렀습니다. 어떤 내용의 가사인지 물어 보자, "일본 여러분들이 제 아내에게 해 주신 친절을 잊지 않을게요. 앞으로 제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일본 여러분들의 행복을 빌겠습니다."라는 의미의 노래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S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마자 한번 더 총리의 사죄의 서한을 꺼내어 천천히 되풀이하여 읽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피해자이면서 오랜 친구에게 "이제 됐겠지, '용서해 달라'고 여기에 적혀 있어."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L씨는, 아시아여성기금의 하라 분베이(原文兵衛) 이사장(당시)과 만나 수줍어하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실은 천황폐하의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일본에서 세 번째로 높은 분 (주: 고 하라 분베에 이사장∙전 참의원의장을 가리킴)을 만나서 사과를 받았으니까. 이걸로 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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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금을 오랜 꿈이었던 집 수리나, 지금까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약의 구입 등, 자신의 생활을 위해 쓴 사람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 주는 등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치를 부려 보기 위해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지막까지 '나 무서워, 무서워'라고 말하며, 끝내 보상 사업을 받을 결심을 못하신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기금에서는 1997년 이후, 5차례, 대만의 각 신문에 '보상 사업(atonement project)'의 설명을 게재했습니다. 사과금(atonement money)을 받아도 국가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것도, 총리의 사죄의 서한의 전문을 게재한 것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보상사업의 내용,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만의 사업은 5년간의 신청접수를 종료하고, 2002년 5월1일을 기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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