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경]
제2차 세계대전 후,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 패배한 '중화민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대만으로 건너왔습니다. 1952년 일화(日華)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일본과 중국 간 전쟁상태가 종결되면서, '중화민국'측은 배상청구권, 전쟁에 의해 발생한 국가 및 국민의 청구권은 포기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에 관련한 청구권 처리를 위한 협상은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오랫동안 실시되지 못한 채 1972년 일중국교회복과 동시에 일본과 대만간의 국교관계가 상실되었습니다.
1992년, 대만의 입법원(국회에 해당), 외교부, 내정부, 중앙연구원, 타이베이시(臺北市) 부녀구원복리사업기금회(약칭:부원회(婦援會))는 "'위안부'문제 대처위원회"를 발족시켜,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탁으로, '부원회'는, 1) 위안부의 인정작업, 2) 개인정보 관리, 3) 당국으로부터의 생활지원금 지급대행 등, 대만의 위안부 문제 대응의 핵심이 되는 작업을 단독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국가와는 다른 점입니다. '부원회'는 일본의 국가배상을 요구하고,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해 강한 반대의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피해자 분들에 주는 영향도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2002년 4월 현지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되어 생존하고 있는 대만인 여성은 36명입니다. 이 후 기금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상당한 수의 분이 타계하고, 생존자 수는 줄어 들었습니다. 인정된 피해자에게는 대만 당국이 매월 15000위안(약 6만엔)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닌다.
대만의 피해자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997년 7월, 대만 '위안부' 피해자 9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1인당 1000만엔을 청구하였습니다. 지방재판소에서 패소한 후, 고등재판소, 최고재판소에 항소하였으나, 2005년 5월25일, 최고재판소에서 '기각∙신청 불수리'라는 판결이 나와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대만의 입법위원(국회의원에 해당)은 입법원에서, 1996년 3월을 시작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을 시작하였습니다. |